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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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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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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안내,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안내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수강생 명의 통장사본

환불방법

  • 수강료 납부 전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본인 수강취소 (신청양식 작성 및 통장사본 첨부)
  • 수강료 납부 후
    • 대면신청(방문) : 환불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 비대면신청(온라인) : 센터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신청서와 통장사본 발송 (E-Mail: vomul2005@hanmail.net / FAX : 032-665-0286)
      ※ 환불신청서 안내: '공지사항(여성)' → 여성마을학교 잇다 환불신청 안내
      ※ 환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별도양식 첨부)

수강료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수강료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관련) - 수업진행, 환불주차, 월 별을 안내합니다.
개월 진행 주차 주1회 프로그램 주2회 프로그램 주3회 프로그램
개강전 프로그램 개시 이전 전액 환불
1개월 이내 주 1회 프로그램 해당 월 수강료
- (해당 월 수강료 ÷ 4 × 수업참여횟수)
주 2회 프로그램 해당 월 수강료
- (해당 월 수강료 ÷ 8 × 수업참여횟수)
주 3회 프로그램 해당 월 수강료
- (해당 월 수강료 ÷ 12 × 수업참여횟수)
1개월 초과 프로그램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참고

  • 환불 입금은 신청 후 1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됨.
  •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따라 계산되며, 환불 금액은 상이함.
  • 재료비 환불은 강좌별 강사에게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