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여성·청소년·가족)
홈
> 자료실
> 정책이슈(여성·청소년·가족)
21년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내용 |
공고 제2021-1491호 2021년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부 천 시 장 1. 설치목적 및 내용 ◦ 사 업 명 :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및 운영 ◦ 설치목적 :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 사업규모 : 5개소 ◦ 촬영범위 :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외부 / 24시간 연속 촬영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1. 6. 18.(금) ~ 7. 8.(목) (20일) 5.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장 소 비 고 1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번길 25 송내1 주민지원센터 2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351번길 9 심곡1주민지원센터 3 경기도 부천시 중동 737 중동시장 지하 공영주차장 4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306번길 42 여월1호 공영주차장 5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418-1 고강본동 철골 공영주차장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제출기한 : 2021. 7. 8.(목)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기관 : 부천시장 (여성정책과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5층 (여성정책과) ◦ 전 화 : 032) 625-2921 ◦ 팩 스 : 032) 625-2919 / 050 6124 2921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전화 요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