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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여성·청소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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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21년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공고 제2021-1491호

2021년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부 천 시 장

1. 설치목적 및 내용
◦ 사 업 명 :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및 운영
◦ 설치목적 :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 사업규모 : 5개소
◦ 촬영범위 :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외부 / 24시간 연속 촬영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1. 6. 18.(금) ~ 7. 8.(목) (20일)

5.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장 소
비 고
1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번길 25
송내1 주민지원센터

2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351번길 9
심곡1주민지원센터

3
경기도 부천시 중동 737
중동시장 지하 공영주차장

4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306번길 42
여월1호 공영주차장

5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418-1
고강본동 철골 공영주차장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제출기한 : 2021. 7. 8.(목)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기관 : 부천시장 (여성정책과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5층 (여성정책과)
◦ 전 화 : 032) 625-2921
◦ 팩 스 : 032) 625-2919 / 050 6124 2921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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