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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카테고리,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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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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