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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 |
내용 |
1. 지급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3세~23세 청소년 2. 신청기간: 2021. 7.1.(목) 09:00 ~ 8.16.(월) 18:00 3. 지급액: 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4. 지급형식: 청소년 본인 명의의 부천페이 지급 (13세 대리인 지급) 5.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 6.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원 - 만13세는 인증서 발급이 불가(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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