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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내용 |
Q.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유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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