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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용 Q.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1년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2)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3)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으로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며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기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됩니다(*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www.idolbom.go.kr) 또는 전화신청(1577-2514) 가능하며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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