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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내용 Q.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란 돌봄,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30~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용 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최대 주당 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최대 3년가지 허용하되 학업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만 1)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2)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등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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