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담실(FAQ)
홈
>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 일생활균형 상담실
> 오늘의 상담실(FAQ)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내용 |
A.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장 신청 기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읍변동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명동주민센터 또는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