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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산재 인정 궁금합니다.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산재 인정 궁금합니다.
내용 Q.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산재 인정 궁금합니다.

A.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
*비 보건의료 종사자-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는경우

산재로 인정되며 비보건의료 종사자 감염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활동의 범위와 전염경로 일치, 업무수행 중 전염 상황, 바이러스 노출 인정, 일상생활 전염 아닌 경우).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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