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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가요?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가요?
내용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2)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 3)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시간 외 금지 제도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시간 외 근로를 해서는 안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은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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