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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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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2022년부터 3+3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둘 모두에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각 최대 월 300만원, 부부합산 월 최대 6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됩니다. 2021년까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됩니다(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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