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홈
> 커뮤니티
> Q&A
워라밸 2 가사지원 이용건의 | |
내용 |
워라밸 2 가사지원 이용자의 신청자격이 ※ 워킹맘, 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1,2 이용자 신청불가로 되어있는데.. 당해년도 참여 이용자의 경우 신청을 제한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과년도 참여 이용자까지 제한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평생 1개월 (4주)이용 밖에 할 수 없다는건데,, 또 소득구간 변경등으로 2022년 워킹맘 12개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과거 1개월 워라밸2를 이용하였다고, 신청불가라는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대비 이용기간,,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기는 커녕,, 이런 제한을 두시다니요 정말워킹맘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참여제한을 당해년도 이용자로 한정하는 기준을 건의드립니다. |
---|---|
파일 |
- 이전글 문의드립니다.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