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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2 가사지원 이용건의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워라밸 2 가사지원 이용건의
내용 워라밸 2 가사지원 이용자의 신청자격이
※ 워킹맘, 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1,2 이용자 신청불가로 되어있는데..

당해년도 참여 이용자의 경우 신청을 제한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과년도 참여 이용자까지 제한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평생 1개월 (4주)이용 밖에 할 수 없다는건데,,

또 소득구간 변경등으로 2022년 워킹맘 12개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과거 1개월 워라밸2를 이용하였다고, 신청불가라는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대비 이용기간,,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기는 커녕,, 이런 제한을 두시다니요
정말워킹맘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참여제한을 당해년도 이용자로 한정하는 기준을 건의드립니다.
파일
워라밸 2 가사지원 이용건의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답변 일 2023-01-30   17:19:16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부천시여성회관 가사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2 이용 문의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2는 가사서비스 이용경험 제공형 사업으로
기존 워킹맘, 워라밸1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소득구간 변경 등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에 해당한다면
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2를 1개월 이용한 가정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워라밸2 이용 1개월을 제외한 잔여개월만큼만 이용 가능합니다.
예시1) 워라밸2 이용자가 소득기준 120% 해당하여 워킹맘 신청 시
: 지원개월 총 12개월 중 워라밸2 이용 1개월 제외 11개월 이용 가능

예시2) 워라밸2 이용자가 소득기준 150% 해당하여 워라밸1 신청 시
: 지원개월 총 6개월 중 워라밸2 이용 1개월 제외 5개월 이용 가능

가사지원서비스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간이 상이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일생활균형지원팀 070-4457-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