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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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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 시기 : 22. 12. 29.(목) ~ 23. 01.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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