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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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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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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2. 행정지원팀 - 정보공개 청구처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 1. 직장방문 청구, 구술청구
    •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3.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성동지 10일이내(10일 연장 가능)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공개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4.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5.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6.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7.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