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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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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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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또는 부분공개시 구제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관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경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정에 송부

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