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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활용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신고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안전신문고 활용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신고 운영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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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가격리 위반자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플랫폼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를 별도 고지하지는 않지만, 인근 주민 및 지인들을 통해 자가격리 이탈 신고 접수가 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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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안전신문고 활용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신고 운영 안내

○ 추진현황
처리단계 : 신고 접수/분류
담당기관(부서) : 신고인(신고) | 행안부(안전신고관리단)
주요내용: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접수 | 소관 지자체로 이송

처리단계 : 신고처리
담당기관(부서) : 지자체 소관부서 및 전담공무원 지정 | 신고인에게 결과 회신
주요내용: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지정 | 사실 확인 조치(경찰청 홍보/고발) | 조치결과 회신(알림톡, 문자 등)

○ 안전신문고 앱 팝업 문구 및 신고화면
- 안전신문고 앱 실행시 '자가 격리 무단이탈지 신고안내' 공지글(팝업) 자동 표출
- 안전신문고 일반신고 화면에 자세한 신고요령 안내

○ 신고 홍보
안전신문고 공지사항(팝업) |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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