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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주민제안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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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20-1387호 2021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주민제안 공모 부천시에서는 2021년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동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자치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5일 부 천 시 장 1. (공모기간) 2020. 6. 8.(월) ~ 6. 30.(화) [23일간] 2. (공모주제) 우리 동에 필요한 주민자치 사업 - 우리 동네에 살면서 평소 느꼈던 불편 또는 개선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안 - 사업 성격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 또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반영 가능 3. (참여대상) 부천시민 누구나 4.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마을자치과) 방문 또는 이메일(khj9p@korea.kr) - 부천시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시 자치분권과(☎ 032-625-2351) 및 각 동 마을자치과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심곡동 032-625-5031~2 대산동 032-625-6032 부천동 032-625-5201~3 소사본동 032-625-6201~2 중동 032-625-5371 범안동 032-625-6371 신중동 032-625-5541 성곡동 032-625-7031 상동 032-625-5711 오정동 032-625-7231 5. (선정결과) 채택에 대한 포상은 없으며, 채택 여부는 자치계획 공개시 확인 가능함(8월 예정)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 제출된 제안은 주민자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부천시에 귀속됨 ❍ 제안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행정적·법적으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부천시 또는 주민자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문 의 : 부천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032-625-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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