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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병기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공고 | |
내용 |
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지원 공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 아래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부천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 6월 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천시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지역화폐 '부천폐이' ★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6월 15일(월) ~ 12월 11일(금)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bucheonlabor @korea.kr) 또는 우편 및 방문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접수는 가급적 자제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신분증(사본) ③주민등록 초본 ④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 위수탁 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 위촉 위수탁 · 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 (단시간 노동자) 사업주확인서, 출퇴근기록부 등 -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 절차안내 ★ 진단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 자가격리 -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1~2일) ★ 보상비 신청 - 이메일, 우편(검진결과 통보 후) - 방문(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 서류심사·지급 - 시군 > 신청자 지역화폐 ○ 유의사항 ★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 절차안내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명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부천시 일자리정책과(032-320-2705~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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